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대통령령 제30355호 (2020.01.15 개정)

부칙
2020.01.15 개정전2020.01.15 개정후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개정 전 판본(2019.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1.15 신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2020.01.15 신설)

2.

1일당 10만분의 25(2020.01.15 신설)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1.15 신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0.01.15 신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020.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