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11.19 개정)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