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3324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0.01.15 개정)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2023.03.14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020.01.15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2020.01.15 개정)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020.01.15 신설)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2020.01.15 신설)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2020.01.15 신설)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2020.01.15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3.03.14 개정)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023.03.14 신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2023.03.14 신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2023.03.14 신설)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2023.03.14 신설)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2023.03.14 신설)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2023.03.14 신설)

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14.12.31 개정)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23.03.14 개정)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2014.12.31 개정)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2023.03.14 개정)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023.03.14 신설)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2020.12.31 개정)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