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대통령령 제22587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8.03.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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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8.03.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