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1 개정)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2015.12.31 신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2015.12.31 신설)

③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④

법 제116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개정)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015.12.31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2015.12.31 개정)

⑤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개정)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2015.12.31 개정)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015.12.31 개정)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2015.12.31 개정)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2015.12.3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5.12.31 신설)

2.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2015.12.31 신설)

3.

청구세액(2015.12.31 신설)

4.

청구 내용 및 이유(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