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26835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1 개정)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2015.12.31 신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2015.12.31 신설)

③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③

법 제116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개정)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015.12.31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2015.12.31 개정)

④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개정)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2015.12.31 개정)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015.12.31 개정)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2015.05.18 신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2015.12.31 개정)

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2015.12.3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5.12.31 신설)

2.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2.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2015.12.31 신설)

3.

청구세액

3.

청구세액(2015.12.31 신설)

4.

청구 내용 및 이유

4.

청구 내용 및 이유(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