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대통령령 제32665호 (2022.06.07 개정)

부칙
2022.06.07 개정전2022.06.07 개정후
제93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20.03.31 신설)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2022.06.07 개정)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2022.06.07 개정)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2022.06.07 개정)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2022.06.07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2022.06.07 개정)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2022.06.07 신설)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2022.06.07 신설)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2020.03.31 신설)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2021.12.16 개정)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