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2024.03.26 신설) ]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4.03.26 개정)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 부칙 제1조]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2024.03.26 개정)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2024.03.26 개정)

2022.02.03부터 시행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 부칙 제1조]

2022.02.03부터 시행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 부칙 제1조]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2024.03.26 개정)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3.26 신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2024.03.26 신설)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2024.03.26 신설)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2024.03.26 신설)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2024.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