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개정)
| 2024.03.26 개정전 | 2024.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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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2021.12.31 개정) |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4.03.26 개정) |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2021.12.31 개정) |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2024.03.26 개정) |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2022.06.07 개정) |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2024.03.26 개정) |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2022.06.07 개정) |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2024.03.26 개정) |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2021.12.31 개정) | |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2021.12.31 신설) |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2021.12.31 신설) | |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3.26 신설) | |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2024.03.26 신설) | |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2024.03.26 신설) | |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2024.03.26 신설) | |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2024.03.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