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2024.12.31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2024.12.31 개정)

2024.07.01부터 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5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