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대통령령 제35175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92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4.03.26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2024.12.31 개정)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2024.03.26 신설)

2.

사건명(2024.03.26 신설)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2024.03.26 신설)

4.

답변서의 제출기한(2024.03.26 신설)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2024.03.26 신설)

6.

관계 법령(2024.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