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2294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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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1.12.31 개정) |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2021.12.31 신설) | |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12.31 신설) |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