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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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2017.03.27 개정)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2019.12.31 개정) |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2017.03.27 개정) |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2017.03.27 개정)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7.03.27 개정)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7.03.27 개정)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7.03.27 개정)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7.03.27 개정)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7.03.27 개정)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7.03.27 개정)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