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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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제89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법 제1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2017.03.27 개정) |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 |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
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2017.03.27 개정) | |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2017.03.27 개정) |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7.03.27 개정) |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7.03.27 개정) |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7.03.27 개정) |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7.03.27 개정) | |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