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개정)
| 2024.03.26 개정전 | 2024.03.26 개정후 |
|---|---|
|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
|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2024.03.26 신설) | |
| 2024.03.26 개정전 | 2024.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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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
|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2024.03.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