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2017.03.27 개정)

1.

지방자치단체(2017.03.27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2017.03.27 개정)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2017.03.27 개정)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017.03.27 개정)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