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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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담보의 해제】 |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① 법 제9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2017.03.27 개정) | |
1. 지방자치단체(2017.03.27 개정) | |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2017.03.27 개정) | |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2017.03.27 개정) | |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017.03.27 개정) | |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