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74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