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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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담보의 제공】 |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① 법 제8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③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 |
⑤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
1. 재산의 표시 | |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 |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 |
4. 저당권의 범위 | |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 |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2017.03.27 개정) | |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2017.03.27 개정) | |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2017.03.27 개정) |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17.03.27 개정) | |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7.03.27 개정) | |
6.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2017.03.27 개정) | |
7.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2017.03.27 개정) | |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2017.03.27 개정) |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2017.03.27 개정) | |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7.03.27 개정) | |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2017.03.27 개정) | |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2017.03.27 개정) | |
13.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2017.03.27 개정) | |
1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