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73조【담보의 제공】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①

법 제8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2017.03.27 개정)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2017.03.27 개정)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2017.03.27 개정)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17.03.27 개정)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7.03.27 개정)

6.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2017.03.27 개정)

7.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2017.03.27 개정)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2017.03.27 개정)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2017.03.27 개정)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7.03.27 개정)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2017.03.27 개정)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2017.03.27 개정)

13.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2017.03.27 개정)

1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