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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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15.12.31 개정)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7.03.27 개정) |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