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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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2017.03.27 개정) | |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27 개정) |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27 개정) |
1. 범칙 혐의자(2017.03.27 개정) | 1. 범칙 혐의자(2017.03.27 개정) |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2017.03.27 개정) |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2017.03.27 개정) |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2017.03.27 개정) |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2017.03.27 개정)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7.03.27 개정) |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