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6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2017.03.27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27 개정)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1.

범칙 혐의자(2017.03.27 개정)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2017.03.27 개정)

3.

징수유예등의 기간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2017.03.27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7.03.27 개정)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