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36728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2017.03.27 개정)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2026.09.29 개정)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2017.03.27 개정)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2017.03.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3.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3.27 개정)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017.03.27 개정)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017.03.27 개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