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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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2017.03.27 개정) |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과 그 세액 | |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 |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2017.03.27 개정) | |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3.27 개정) | |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017.03.27 개정)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