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36075호 (2026.02.05 개정)
| 2026.02.05 개정전 | 202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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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7.03.27 개정) |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26.02.05 신설) |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26.02.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