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36075호 (2026.02.05 개정)

부칙
2026.02.05 개정전2026.02.05 개정후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7.03.27 개정)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26.02.05 신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2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