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31341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2017.03.27 개정)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