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1341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65조【결정의 경정】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