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②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2013.03.23 신설)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