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개정)

부칙
2017.12.29 개정전2017.12.29 개정후
제64조【결정 등】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2017.03.27 개정)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2017.03.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2017.03.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2017.03.27 개정)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12.29 개정)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7.12.29 신설)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7.12.29 신설)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2017.12.29 신설)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2017.12.29 신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2017.12.29 신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2017.12.29 신설)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12.29 신설)

③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7.12.29 신설)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