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②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2013.03.23 신설) | ②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2013.03.23 신설) |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3.03.23 신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신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