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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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1.5.30>③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