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62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62조【의견진술】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2016.11.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7.03.27 개정)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2017.03.27 개정)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③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