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 납부 및 수납의 방법 ]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