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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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2017.03.27 개정) | |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7.03.27 개정) |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7.03.27 개정) | |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2017.03.27 개정) | |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7.03.27 개정) |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7.03.27 개정) |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2017.03.27 개정) | |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017.03.27 개정)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