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2017.03.27 개정)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7.03.27 개정)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7.03.27 개정)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2017.03.27 개정)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7.03.27 개정)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7.03.27 개정)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2017.03.27 개정)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017.03.27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