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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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제59조【이의신청】 |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5.12.31 개정) | |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2015.12.31 개정) | |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2015.12.31 개정) | |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2015.12.31 개정) | |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2017.03.27 개정) | |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2017.03.27 개정) | |
4. 불복의 사유(2017.03.27 개정) | |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2017.03.27 개정) | |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2017.03.27 개정) | |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