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신설)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신설)

2.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2017.03.27 신설)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2019.12.31 개정)

3.

청구세액(2017.03.27 신설)

3.

청구세액(2017.03.27 신설)

4.

청구 내용 및 이유(2017.03.27 신설)

4.

청구 내용 및 이유(2017.03.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3.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19.12.31 개정)

③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7.03.27 신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017.03.27 신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2017.03.27 신설)

③

삭제(2019.12.31 개정)

④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2017.03.27 신설)

④

법 제8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2019.12.31 개정)

⑤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신설)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12.31 개정)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017.03.27 신설)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017.03.27 신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2017.03.27 신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2017.03.27 신설)

3.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2019.12.31 신설)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2019.12.31 신설)

3.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2018.12.31 신설)

4.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2019.12.31 신설)

⑥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신설)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12.31 개정)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2017.03.27 신설)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2017.03.27 신설)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017.03.27 신설)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017.03.27 신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2017.03.27 신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2017.03.27 신설)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