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부칙
2024.12.31 제35175호
2024.12.31 제351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