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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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018.12.31 신설) |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018.12.31 신설) |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2018.12.31 신설) |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2018.12.31 신설) |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2018.12.31 신설) |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2018.12.31 신설) |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2018.12.31 신설) |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2019.12.31 개정) |
②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12.31 신설) | ②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12.31 신설) |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018.12.31 신설) |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018.12.31 신설) |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2018.12.31 신설) |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2018.12.31 신설)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12.31 신설)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12.31 신설) |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2018.12.31 신설) |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2019.12.31 개정) |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12.31 신설) |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