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 세무조사의 중지 ]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9.12.31 개정)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