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9436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7.03.27 개정)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7.03.27 개정)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