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9436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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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7.03.27 개정)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7.03.27 개정)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