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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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 |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ㆍ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 |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 |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 |
⑤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 |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 |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 |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7.03.27 개정) |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