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ㆍ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2017.03.27 개정)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7.03.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7.03.27 개정)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7.03.27 개정)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7.03.27 개정)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7.03.27 개정)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