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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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7.03.27 개정)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7.03.27 개정) |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조사대상 기간(2017.03.27 개정) | 2. 조사대상 기간(2017.03.27 개정) |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2017.03.27 개정) |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2017.03.27 개정)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7.03.27 개정)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7.03.27 개정)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7.03.27 개정)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9.12.31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2017.03.27 개정) |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2017.03.27 개정) |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2017.03.27 개정) |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2017.03.27 개정)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12.31 신설) |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12.31 신설) |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018.12.31 신설) |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018.12.31 신설) |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2018.12.31 신설) |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2018.12.31 신설) |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12.31 신설) |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