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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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7.03.27 개정) |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영업소 |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 2. 조사대상 기간(2017.03.27 개정) |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2017.03.27 개정)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7.03.27 개정) |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7.03.27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2017.03.27 개정) | |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2017.03.27 개정)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