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5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7.03.27 개정)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영업소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2.

조사대상 기간(2017.03.27 개정)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2017.03.27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7.03.27 개정)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7.03.27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2017.03.27 개정)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2017.03.27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