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