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
|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법 제8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12.31 개정) |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2017.03.27 개정) |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2017.03.27 개정) |
2.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9.12.31 개정) |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2017.03.27 개정) |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