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23.03.14 개정)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7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