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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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23.03.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