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23.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