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51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