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부칙
2018.12.31 제29436호
2018.12.31 제29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