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50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2017.03.27 개정)

1.

등기사항증명서(2017.03.27 개정)

2.

공증인의 증명(2017.03.27 개정)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2017.03.27 개정)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2017.03.27 개정)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2017.03.27 개정)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2017.03.27 개정)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그 밖에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2017.03.27 개정)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2017.03.27 개정)

4.

압류 연월일(2017.03.27 개정)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2017.03.27 개정)